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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확인일
2026년 05월 15일
대인/대물/자손 보상 범위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상인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는 각각 다른 대상을 보장합니다. 이 세 가지 보상 유형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대인배상 보상 개요대인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책임보험에 포함된 대인배상Ⅰ은 의무 가입이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비하여 대인배상Ⅱ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대물배상 보상 개요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건물, 가로등 등)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역시 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항목이며, 더 큰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보상 한도를 높여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상 범위는 손상된 재물의 수리비 또는 재취득 비용을 포함합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 보상 개요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는 운전자인 본인과 탑승한 동승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을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자손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반면, 자상은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장합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료가 높습니다.
주요 보상 항목의 차이점 비교| 구분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자손)/자동차상해(자상) |
|---|---|---|---|
| 보상 대상 | 타인의 신체 손해 | 타인의 재물 손해 | 본인 및 동승자의 신체 손해 |
| 보상 범위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 수리비, 재취득 비용 등 | 치료비, 위자료, 장해급여 등 |
| 법적 성격 | 의무 가입 (Ⅰ) | 의무 가입 | 선택 가입 |
| 피해자 기준 | 제3자 | 제3자 소유 재물 | 보험 가입자 및 그 가족, 동승자 |
- 고의적인 사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
- 약물 복용 후 운전 사고: 마약, 환각제 등의 영향으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 사고 후 도주 (뺑소니):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각 보상 항목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운전 습관과 예상되는 위험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 한도를 설정하고, 필요한 특약을 추가하여 종합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